Apple이 대한민국의 App Store에 등록된 앱에 대해 인앱 결제가 아닌 타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pp Store는 iPhone 및 iPad 등의 Apple의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Apple은 App Store의 인앱 결제를 사용하는 구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구독 인앱 결제에 대해서는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 정책은 App Store의 인앱 결제를 사용하는 모든 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ple은 App Store에 등록된 모든 앱들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App Store 인앱 결제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App Store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은 Apple에게 15-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으며, Apple은 인앱 결제가 아닌 타 결제 방식으로 앱을 판매할 시 App Store 이용 약관 위반으로 개발자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고, 가장 잘 알려진 App Store 계정 정지 사태는 바로 Apple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Apple은 대한민국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App Store에 등록된 앱 내 제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타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현재 App Store 인앱 결제 수수료인 15-30%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pple은 이 결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및 수수료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1월 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pple과 Google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Google은 2021년 11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타 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Apple보다 앞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Apple Docs Presents
Article by The CRLA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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