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늘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자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어제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어제 국회에 제출된 긴급한 사안들로 인해 표결이 연기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국회는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반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취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국회의원, 개발자 등은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서비스 모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애플이 반경쟁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애플은 더 이상 개발자들에게 모든 구매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인앱 구매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인앱 결제가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안은 한국 사용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세계적인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모든 인앱 결제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 외에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의 일부로 연간 99달러의 가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익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유지하는 몇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애플은 올해 3분기에 앱스토어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에서 175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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